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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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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 초기와 국내 임무 === 1949년 청평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1940년대 후반부터 소련에서 약 200만 명이 이주해 오면서 국방부는 국내 공산주의 침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주민 사회와 노동조합을 통한 침투가 위협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으나,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좌파 정당이 합법이었으므로 이를 직접 탄압할 법적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다. 특무처가 국내 대상 작전을 본격화한 것은 이 시기부터다. 1950년부터 1957년까지 특무처는 이주민 사회와 노동운동의 좌파 지도부를 대상으로 감시와 선별적 제거를 병행했고, 제거는 통상의 범죄나 사고로 위장되었다. 1953년 법무부에 광역범죄조사과(현 [[MIA|광역수사국]]의 전신)가 설치되어 전국 단위 수사 체계가 정비되었으나 특무처의 존재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특무처의 국내 작전은 수사기관이 배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의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이 구조 — 특무처가 사건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배후를 모른 채 수사하는 구조 — 는 이후 제방 계획에서 대규모로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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